2023년이 되었지만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래저래 코로나가 참 힘들게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을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인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중복해서 신청은 불가합니다
우선 생활지원금은 신청 주체가 "개인" 이며, 유급휴가 지원금은 신청주체가 "사업자" 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 신청 대상
[생활지원비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 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
최대 22,5000원 (1일 최대 45,000원이며 토, 일요일을 제외한 최대 5일에 대해 지급)
격리통지간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입금 해당 금액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때 아래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필요서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잘 이해하여 코로나 확진자 분들은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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