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31. 02:54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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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은 여러가지 공휴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셔서 연말정산을 못하셨거나 부업등을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신분들이 꽤 되실텐데요. 이글을 보시고 셀프로 10분만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습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신 후 

상단 조회/발급 탭을 누르고 세금 신고납부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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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합니다.

* 신고안내 유형은 13종으로 나뉘며 투잡 /부업소득이 있으시다면 E,F,G유형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E 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부업소득 2,400만원 이상
F 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10,000
G 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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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유형 확인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서 유형에 맞는 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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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신청서 첫 화면에서 귀속년도 선택 후 납세자 번호 옆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휴대전화/ 집/ 사업장 중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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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득 종류와 신고유형, 기장의무가 자동으로 불러와있습니다.

* 소득종류 변경을 위해서는 '소득종류 재선택' 클릭 후 변경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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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코드로 조회 후 등록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등록번호 입력으로 조회하면 되나 없다면 주업종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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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아래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정보를 불러옵니다.

※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신분들은 해당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만약 빈칸이 있으신분들은 [계산기]버튼으로 불러오거나 수기입력하여 빈칸을 채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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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납부할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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