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5월이 다가오는데요 5월은 여러가지 공휴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셔서 연말정산을 못하셨거나 부업등을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신분들이 꽤 되실텐데요. 이글을 보시고 셀프로 10분만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습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신 후
상단 조회/발급 탭을 누르고 세금 신고납부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합니다.
* 신고안내 유형은 13종으로 나뉘며 투잡 /부업소득이 있으시다면 E,F,G유형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E 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부업소득 2,400만원 이상
F 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10,000
G 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10,000
신고유형 확인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서 유형에 맞는 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첫 화면에서 귀속년도 선택 후 납세자 번호 옆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휴대전화/ 집/ 사업장 중 하나만 선택해서 입력하면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득 종류와 신고유형, 기장의무가 자동으로 불러와있습니다.
* 소득종류 변경을 위해서는 '소득종류 재선택' 클릭 후 변경하면 됩니다.
주업종코드로 조회 후 등록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 등록번호 입력으로 조회하면 되나 없다면 주업종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정보를 불러옵니다.
※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신분들은 해당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만약 빈칸이 있으신분들은 [계산기]버튼으로 불러오거나 수기입력하여 빈칸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